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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2.02 2017노5522

사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4월)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분실한 휴대전화와 신용카드 2 장을 습득한 후 반환하지 않고 이를 횡령한 후, 편의점이나 술집, 금은 방에서 정당한 사용권한 이 있는 것처럼 위 신용카드를 제시하여 위 매장의 운영자나 종업원을 기망하여 물품 또는 물품대금 상당의 이익을 편취하거나 미수에 그치고, 분실된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지도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사기나 절도 등의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기 범행 중 일부는 미수에 그친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그리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그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