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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1.16 2019노742

도로교통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제1 원심판결: 벌금 300만 원, 제2 원심판결: 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이 사건은 항소심에서 제1, 2 원심판결이 병합되었으나, 제1 원심판결의 범죄사실은 해당 판시와 같이 2018. 11.경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단일한 형으로 처단할 수 없으므로, 각 원심판결별로 항소이유를 판단한다.

나. 피고인은 과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8. 8.경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로 다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제1 원심판결의 경우, 제1 원심판결의 죄가 판결이 확정된 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상의 벌금액을 감경하는 내용의 형을 선고하였다.

제2 원심판결의 경우, 피고인이 제2 원심판결의 죄를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면서도, 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약 1개월만에 동종의 교통범죄를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법정형의 하한을 선고하였다.

다.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제1, 2 원심판결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제1,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