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29. 01:55경 혈중알콜농도 0.123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를 운전하여 충북 진천군 진천읍 읍내리에 있는 신한은행 진천지점 앞 도로를 진천경찰서 방면에서 읍내리 4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의 우측 도로변에는 주정차된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하다가 우측 도로변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 운전의 D 로체 승용차의 좌측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이어서 우측 도로변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F 소나타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D 차량의 수리비 490,686원 상당을, 위 F 차량의 수리비 3,279,975원 상당을 요하는 재물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작성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현장사진,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제148조, 제5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