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2017.03.15 2017고정29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김해시 B에서 C 이라는 상호로 상시 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선박 부품 제조업을 경영한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3. 1. 2.부터 2015. 7. 31.까지 생산 관리직으로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15년 2월부터 2015년 7월까지 6개월의 임금 합계 9,724,800 원 및 퇴직금 20,171,305원 등 합계 29,896,105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사실 없이 지급 사유발생 일인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및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 및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단서에 의하여 근로 자인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바, 기록에 의하면 위 D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7. 3. 2.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