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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7.12 2018고단250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3. 02:30 경 안양시에 있는 범계 역 분수대 부근에서 피고인과 동거하는 여자 친구인 피해자 C( 여, 22세 )에게 “ 그만 만나자, 우리 집에서 짐을 가지고 나가라” 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피고 인은 위 일 시경 안양시 만안구 D 102동 1302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짐을 챙겨 집을 나가려고 하자,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어서 넘어뜨리고 피해자를 향하여 목재 수납함과 칫솔, 핸드백 등을 던져 위 목재 수납함이 피해자의 얼굴에 맞게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벽에 던지고, 쓰러져 있는 피해자를 잡아 현관까지 끌고 간 후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분을 여러 차례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 코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고, 피해자 소유의 위 휴대전화의 액정 등을 수리비 479,000원이 들도록 부수어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