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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3.20 2014나2410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2면 제14행의 ‘2013. 7. 23. 기준으로’를 ‘2013. 7. 22. 기준으로’로 고치고, 제1심 판결 제3면 제11~12행 사이의 ‘이유 없다.’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며, 피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제2항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오히려 갑 제2, 3, 9, 14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2010. 5. 31. B에 대한 5억 5,000만원의 대출금 채권의 담보로 B 소유의 충북 음성군 F 외 3필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7억 1,5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와 존속기간 30년, 지상권자 원고로 하는 지상권설정등기를 각 경료하였던 점, ② 원고는 2011. 4. 4. B과 피고의 요청으로 충북 음성군 F 토지 중 일부에 관하여 피고가 대표이사로 있는 ㈜G의 공장신축 인ㆍ허가를 위한 토지사용을 승낙하는 내용의 지상권사용동의서를 작성해 주는 한편, 피고와 사이에 B의 원고에 대한 일체의 채무를 피고가 6억 8,900만원의 한도 내에서 연대보증하는 내용의 이 사건 근보증 약정을 체결하고 향후 위 토지에 공장건물이 신축되면 그 공장건물에 관하여도 원고 명의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기로 한 점, ③ 원고와 피고 사이에 작성된 이 사건 근보증 약정에 관한 근보증서(갑 제3호증), 공정증서(갑 제9호증 어디에도 피고가 B 소유의 충북 음성군 F 외 3필지를 분할하여 그 위에 공장을 신축하는 것을 정지조건으로 B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근보증한다는 내용의 기재가 없는 점, ④ 원고로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