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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1.14 2015고정151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0. 24.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등으로 소년보호 처분을 받았고, 2013. 7. 8.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벌금 600만 원의 판결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5. 8. 11. 23:28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8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대덕구 중리 동에 있는 상호 미상의 식당 앞 도로부터 대전 동구 삼성동에 있는 이 현 아트 앞 도로까지 약 3km 의 거리에서 B 트라제 XG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