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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7.20 2017고단21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8. 20.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인천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0. 3. 20. 가석방되어 2010. 6. 4.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고, 2014. 5. 16.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4. 7.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11.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5. 1.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6. 4. 서울 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고 2015. 2.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7. 3.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5. 7. 3.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1. 13.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인 사람이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1. 11. 19. 경 부천시 소사구 심곡본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PC 방에서 인터넷 ‘B’ 이라는 사이트에 접속하여 단독주택 전세계약서 양식을 내려 받은 후 위 양식의 소재지 란에 '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C 1 층', 보증금 란에 ' 육천만원', 계약금 란에 ' 일천만원', 잔 금 란에 ' 오천만 원', 임대인 란에 'D', 임차인 란에 피고인 이름을 기재하고, 위 D 이름 옆에 미리 새겨 가지고 있던

D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단독주택 전세계약서 1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2. 5. 18. 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그 위조 사실을 알지 못하는 E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단독주택 전세계약 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위 2. 항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부천시 소사구 C 1 층 주택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