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드단7717(본소)이혼·(반소)이혼등
2014드단7717 ( 본소 ) 이혼
2014드단21355 ( 반소 ) 이혼 등
양AA ( * * * * * * - 2 * * * * * * )
주소 부산 해운대구
등록기준지 경북 청도군
소송대리인 변호사
( * * * * * * - 1 * * * * * * )
주소 부산 연제구
등록기준지 경북 청도군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1 . 김CC ( * * * * * * - 3 * * * * * * )
D ( * * * * * * - 4 * * * * * * )
사건본인들 주소 부산 해운대구
사건본인들 등록기준지 경북 청도군
2016 . 1 . 26 .
2016 . 2 . 16 .
1 . 반소에 의하여 원고 ( 반소피고 ) 와 피고 ( 반소원고 ) 는 이혼한다 .
2 . 원고 ( 반소피고 ) 는 피고 ( 반소원고 ) 에게 위자료로 15 , 000 , 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 11 . 24 . 부터 2016 . 2 . 16 . 까지는 연 5 % ,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 % 로 각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3 . 재산분할로 ,
가 . 원고 ( 반소피고 ) 는 피고 ( 반소원고 ) 에게 ,
1 ) 별지 ( 1 )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이 판결 확정일자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
2 ) 별지 ( 2 )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이 판결 확정일자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하고 ,
3 ) 16 , 000 , 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5 % 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
나 . 피고 ( 반소원고 ) 는 원고 ( 반소피고 ) 로부터 별지 ( 3 ) 목록 기재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 수하라 .
4 .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피고 ( 반소원고 ) 를 지정한다 .
5 . 원고 ( 반소피고 ) 는 피고 ( 반소원고 ) 에게 사건본인들의 양육비로 2014 . 11 . 1 . 부터 사건 본인들이 성년이 되기 전날까지 사건본인 1인당 월 350 , 000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 급하라 .
6 . 원고 ( 반소피고 ) 의 본소 이혼 및 위자료 청구와 피고 ( 반소원고 ) 의 나머지 반소 위자 료 청구를 각 기각한다 .
7 . 소송비용은 본소 및 반소를 합하여 각자 부담한다 .
8 . 제2 , 5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1 . 본소
본소에 의하여 원고 ( 반소피고 , 이하 ' 원고 ' 라 한다 ) 와 피고 ( 반소원고 , 이하 ' 피고 ' 라 한 다 ) 는 이혼한다 .
2 . 반소
1 ) 주문 제1 , 4항 , 제3의 가 . 1 ) 항과 같은 판결 .
2 ) 원고는 피고에게 위자료로 20 , 000 , 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정정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 % 로 계산한 돈을 , 재산분할로 150 , 000 , 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선고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15 % 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 원고는 피고에게 사건본인들의 양육비로 2014 . 11 . 1 . 부터 사건본인들이 각 만 19세에 이를 때까지 사건본인 1인당 월 500 , 000원씩을 매 월 1일에 지급하라 .
1 . 이혼 및 위자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 인정 사실
1 ) 원고와 피고는 2001 . 1 . 10 .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인데 , 두 사람 사이에서 사건본인들이 태어났다 .
2 ) 원고와 피고는 혼인 기간 중 성격 차이 , 사건본인들의 양육에 관한 태도 · 방 식 · 가치관의 차이 등으로 싸우는 경우가 많았다 . 피고는 전업주부인 원고에게 일할 의사가 있는지를 종종 물었고 원고는 이에 대하여 압박감을 느꼈다 .
3 ) 원고는 2013년 초경부터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 공부하였는데 그 무 렵부터 설거지와 청소를 하지 않고 사건본인들의 식사를 제대로 챙기지 않는 등 가사 와 사건본인들의 양육을 소홀히 하였다 .
4 ) 원고는 2013년 11월경부터 부동산중개사무소를 개업하여 운영하였는데 그 무렵 부터 피고와 대화를 별로 하지 않았다 .
5 ) 원고는 2014년 2월경부터 어떤 남자와 동업을 시작하였는데 , 피고는 2014년 3 월 말경 원고의 사무실을 찾아갔다가 그곳 주차장에서 원고가 동업하는 남자와 키스를 하고 껴안고 있는 모습을 목격하였다 .
6 ) 원고는 2014년 4월경 위 5 ) 항의 일과 관련하여 피고와 다툰 후 집을 나가 현재 까지 별거하고 있고 , 원고와 피고는 부부관계 개선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 .
7 ) 피고가 위와 같이 별거를 시작한 무렵부터 현재까지 사건본인들을 양육하고 있
8 ) 원고는 2014 . 4 . 8 . 피고를 상대로 이혼 등을 구하는 이 사건 본소를 , 피고는 같은 해 10 . 20 . 원고를 상대로 이혼 등을 구하는 이 사건 반소를 각 제기하였다 .
[ 인정 근거 ] 갑 제1 , 2호증 , 을 제1 , 5호증 ( 각 가지번호 포함 ) 의 각 기재 , 가사조사
보고서의 기재 , 변론 전체의 취지
나 .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는 성격 차이 , 사건본인들의 양육 에 관한 의견 차이 등으로 관계가 좋지 못하던 중 원고의 부정한 행위와 가사 소홀 등 으로 더 이상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고 위와 같은 혼인 파탄에는 원고 의 책임이 더 크다고 봄이 타당하다 . 따라서 민법 제840조 제6호가 정한 이혼 사유가 있으므로 , 피고의 반소 이혼 청구는 이유 있다 .
나아가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가 원고의 위와 같은 주된 귀책사유로 파탄에 이르 렀고 이로 인하여 원고가 정신적 손해를 입었음이 명백하므로 , 원고는 피고에게 위자 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고 , 원고와 피고의 실질 혼인 기간 , 혼인 파탄의 경위 , 파탄 책 임의 정도 , 원고의 경제적 능력 등을 고려하면 위자료 액수는 15 , 000 , 000원으로 정함이 타당하다 .
따라서 반소에 의하여 원고와 피고는 이혼하고 , 원고는 피고에게 위자료로 15 , 000 , 00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2015 . 11 . 18 . 자 반소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정정신청서 부본이 원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5 . 11 . 24 . 부터 부터 원고가 그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6 . 2 . 16 . 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 ,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 % 로 각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의 원고에 대한 폭행 등 부당한 대우가 주된 원인이 되어
양자의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는 이유로 반소로써 이혼을 구하나 , 갑 제1호증의1 ( 상해 진단서 ) 과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 족하고 ,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 오히려 원고가 부정한 행위를 하고 가사를 소홀히 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 원고의 본소 이혼 청구는 이유 없다 .
2 . 재산분할 청구에 관한 판단
가 . 재산형성의 경위
1 ) 피고는 2002 . 3 . 18 . * * * * 공용관리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현재까지 * * * 로 근무하 고 있는데 , 2015 . 1 . 1 . 현재 피고의 예상 퇴직금은 48 , 535 , 323원이다 .
2 ) 원고는 혼인 기간의 대부분을 전업주부로 있다가 2013년 하반기 무렵부터 부동 산중개 일을 하였다 .
3 ) 원고와 피고는 2008 . 8 . 25 . 별지 목록 ( 1 ) 기재 부동산 ( 이하 ' 이 사건 아파트 ' 라 한다 ) 를 매수한 후 같은 해 11 . 25 .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4 ) 원고와 피고는 별지 ( 2 ) 목록 기재 자동차 ( 이하 ' 베라크루즈 승용차 ' 라 한다 ) 를 매수하여 2008 . 9 . 3 . 원고 명의로 신규등록을 마쳤고 , 모닝 승용차 ( 자동차등록번호 : * * 러 * * * * , 이하 ' 모닝 승용차 ' 라 한다 ) 를 매수하여 2013 . 12 . 9 . 원고 명의로 신규등록을 마쳤다 .
5 ) 원고는 2013 . 6 . 7 .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30 , 400 , 000원의 근저 당권설정등기를 마쳐준 후 한국외환은행으로부터 192 , 000 , 000원을 대출받았다 .
6 ) 원고는 이 사건 본소가 제기된 후인 2014 . 7 . 22 .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채 권최고액 283 , 200 , 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준 후 대연새마을금고로부터 236 , 000 , 000원을 대출받아 별지 ( 2 ) 목록 기재 채무 ( 이하 ' 이 사건 대출채무 ' 라 한다 ) 를 부담하고 있다 . 원고는 위 대출금 중 일부로 한국외환은행에 대한 위 5 ) 항 기재 대출 을 갚았다 .
[ 인정 근거 ] 갑 제7 , 9 , 16호증의 각 1 , 2의 각 기재 , 가사조사보고서 , 이 법원의
* * * * 공용관리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 변론 전체의 취지
나 . 분할대상 재산 및 그 가액
별지 ( 4 ) ' 분할대상 재산 명세표 ' 각 기재와 같다 .
다 . 분할대상 해당 여부
1 ) 원고는 이 사건 대출채무 전액을 자신의 소극재산으로 반영하여야 한다는 취지 로 주장하나 , 위 대출채무는 이 사건 본소 제기 이후에 발생하였고 , 한국외환은행에 대 한 기존 대출을 변제한 금액을 초과한 부분은 원고와 피고의 부부 공동생활을 위하여 지출하였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2 ) 또한 원고는 생활비로 사용하기 위하여 자신의 아버지 양경식으로부터 돈을 빌 렸고 남은 채무의 액수가 50 , 000 , 000원이므로 이를 소극재산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취 지로 주장하나 , 갑 제12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 고 ,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라 . 재산분할의 비율과 방법
1 ) 재산분할의 비율
원고와 피고의 혼인 기간이 13년이 넘는 점 , 앞서 본 분할대상 재산의 형성과 유지에 대한 원고와 피고의 기여 정도 , 원고와 피고 사이의 혼인생활의 과정 , 원고와 피고의 나이 · 직업 · 생활능력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 재산분할의 비율은 원고 50 % , 피고 50 % 로 각 정함이 타당하다 .
2 ) 재산분할의 방법
피고와 사건본인들이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하는 점 , 원고가 모닝 승용차를 , 피 고가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사용하고 있는 점 , 앞서 본 분할대상 재산의 소유명의와 형 태 , 취득 및 유지 경위 , 이용 상황 , 분할의 편의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 정을 참작하여 보면 , 재산분할에 관하여 위 아파트와 위 베라크루즈 승용차는 피고의 소유로 하고 , 위 아파트에 관한 이 사건 대출채무는 피고가 원고로부터 면책적으로 인 수하며 , 나머지 분할대상 재산은 각 명의자에게 확정적으로 귀속시키되 , 그 결과 재산 분할비율에 따라 피고에게 귀속될 액수에 부족한 부분을 원고가 피고에게 돈으로 지급 하는 것으로 정함이 타당하다 .
3 )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재산분할금 : 16 , 000 , 000원
[ 계산식 ] ① 원 · 피고의 순재산 중 재산분할 비율에 따른 피고의 몫 : 166 , 718 , 946원
[ = 원 · 피고의 순재산 합계액 333 , 437 , 893원×50 % , 원 미만은 버림 ]
② 위 ①항의 돈에서 피고가 인수하는 이 사건 대출채무의 액수를 더한 후
원고에게 귀속되는 이 사건 아파트 및 베라크루즈 승용차와 피고의 순재
산을 공제한 금액 : 16 , 317 , 731원
[ = 166 , 718 , 946원 + 236 , 000 , 000원 - 330 , 000 , 000원 - 17 , 410 , 000원 - 38 , 9
91 , 215원 ]
③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재산분할금
위 ②항의 금액에 약간 못 미치는 16 , 000 , 000원
마 . 소결
따라서 재산분할로 , ① 원고는 피고에게 ,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이 판결 확정일 자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 베라크루즈 자동차에 관 하여 이 판결 확정일자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하고 , 재산 분할금 16 , 000 , 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5 % 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 ②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대출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할 의무가 있다 .
3 .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 양육비에 관한 판단
가 .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피고가 현재 사건본인들을 양육하고 있고 사건본인들과 친밀도가 높은 점 , 원고와 피고는 가사조사 당시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피고를 지정하는 데에 대하여 의견이 일치한 점 , 원고와 피고의 혼인생활과 파탄 경위 , 사건본인들의 연령 · 성별 및 양육 상황 , 원고와 피고의 양육 의지 , 원고와 피고의 수입 및 재산 상태 등 이 사건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 사건본인들의 원만한 성장과 복지를 위 하여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피고를 지정함이 타당하다 .
나 . 양육비
피고가 2014년 4월경부터 사건본인들을 단독으로 양육하고 있는 점 , 사건본인들의 나이 · 건강상태 , 사건본인들의 양육 경위와 양육 환경 , 원고와 피고의 수입 및 재산 상 태 , 부담의 형평성 , 서울가정법원이 제정 · 공표한 양육비 산정기준표의 내용 등을 종합 하여 고려하면 , 원고는 피고에게 사건본인들의 양육비로 피고가 구하는 2014 . 11 . 1 . 부 터 사건본인들이 성년이 되기 전날까지 사건본인 1인당 월 350 , 000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급할 의무가 있다 .
4 . 결론
그러므로 피고의 반소 이혼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 피고의 반소 위자료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일부만 인용하며 , 원고의 본소 이혼 및 위자료 청구는 이유 없어 각 기각하고 , 재산분할 ,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 양육비에 관하여는 위와 같 이 정하기로 하여 ,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김옥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