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반환등][미간행]
항소제기에 관하여 필요한 수권이 흠결된 소송대리인이 항소장을 제출한 경우, 당사자 등이 항소심에서 본안에 관하여 변론함으로써 그 항소제기 행위가 추인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1962. 10. 11. 선고 62다439 판결 대법원 1995. 7. 28. 선고 95다18406 판결 (공1995하, 2978) 대법원 2007. 2. 8. 선고 2006다67893 판결 (공2007상, 431)
원고
피고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원심은, 원고의 제1심 소송대리인이 제1심법원에 제출한 소송위임장에는 원고가 위 소송대리인에게 상소를 제기할 권한을 위임한 바 없으므로, 항소제기의 특별수권이 없는 상황에서 위 소송대리인이 제기한 이 사건 항소는 무권대리인에 의하여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고, 항소제기기간이 불변기간인 점을 고려하면 원고가 적어도 항소제기기간 내에 위와 같은 소송대리권의 흠결을 보정하지 아니한 이상 그 하자의 치유도 인정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항소를 각하하였다.
그러나 항소의 제기에 관하여 필요한 수권이 흠결된 소송대리인의 항소장 제출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당사자 또는 적법한 소송대리인이 항소심에서 본안에 관하여 변론하였다면 이로써 그 항소제기 행위를 추인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그 항소는 당사자가 적법하게 제기한 것으로 된다 고 함이 대법원의 판례로 하는 바이고( 대법원 1962. 10. 11. 선고 62다439 판결 , 1995. 7. 28. 선고 95다18406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원심에서 본안에 관하여 변론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원고의 제1심 소송대리인이 제기한 항소는 원고에 의하여 적법하게 추인되어 항소제기로서의 효력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항소제기기간 내에 소송대리권의 흠결을 보정하지 아니한 이상 그 하자의 치유도 인정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항소를 각하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대법원의 판례와 상반되는 판단을 한 위법이 있고, 이러한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