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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8.13 2014구합70679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망 B(C생, 남자)은 1992. 11. 17. 대상 주식회사 건설공업사의 직원으로 채용되어 근무하던 중, 1995. 4. 19. 위 회사 건설사업본부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 현장에서 작업 중 포크레인에서 떨어진 물체에 머리를 맞아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뇌실질내출혈 좌측시상부, 뇌실내출혈, 좌측시상부뇌연화증, 뇌손상후유증, 외상성뇌출혈, 기질성 뇌증후군’ 상병을 승인받아 요양하다가(이하 위 상병을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1996. 12. 31. 입원치료를 종결하고, 우측 반신마비 및 정신기능 저하 등으로 장해등급 제1급 제3호 결정을 받고 장해연금을 수령하기 시작하였다.

나. 이후 망인은 2013. 12.경 ‘췌장암’으로 진단을 받고 서울 순천향대학교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오다가 2014. 1. 19. 사망하였는데, 망인에 대한 사망진단서에는 ‘직접사인 : 다발성 장기부전’, ‘다발성 장기부전의 원인 : 췌장암’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임을 주장하며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3. 3. 28. ‘사망진단서상 망인의 사망을 초래한 선행 사인으로 기재된 췌장암은 유전적 및 환경적 요인이 발병과 관련이 있다고 알려져 있고, 이 사건 상병 및 이에 대한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보인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하였고(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 및 재심사청구를 거쳐 2014. 10. 27.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의 사망에 대한 직접적 원인은 췌장암으로 인한 다발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