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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7.11.22 2017가단206112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1,255,342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1. 16.부터 2017. 4. 1.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원고가 피고로부터 2012. 6. 4. 40,000,000원, 2012. 6. 25. 59,000,000원을 차용한 사실, 원고는 피고에게 2012. 7. 5. 900,000원, 2012. 8. 5. 900,000원, 2012. 9. 5. 900,000원, 2012. 10. 5. 900,000원, 2012. 11. 15. 150,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금원 중 구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2014. 6. 11. 대통령령 제253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정한 연 30%를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이고, 피고는 원고에게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피고는, 주택분양사업을 하다가 급하게 금원이 필요하게 된 원고가 피고에게 금원을 대여해 준 것에 대한 고마움으로 50,000,000원 상당의 금전을 보전해주는 것으로 약속하여 이를 지급받았는데, 원고가 그 반환을 구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1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약속을 하였고, 이에 따라 50,000,000원을 지급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사 원고와 피고 사이에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약정이 있었다고 가정하더라도, 이자제한법 제4조 제1항은 예금(예금), 할인금, 수수료, 공제금, 체당금(체당금), 그 밖의 명칭에도 불구하고 금전의 대차와 관련하여 채권자가 받은 것은 이를 이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가 금전의 대차와 관련하여 피고에게 50,000,000원을 추가로 지급하였다면 이는 이자로 볼 것이고, 이에 관하여 이자제한법이 적용되어야 함이 마땅하다고 판단된다.

피고가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할 부당이득의 범위에 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