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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9.22 2017고합194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2, 3, 4호( 서울 중앙지방 검찰청 2017 압제 771호 )를...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겸 피보호 관찰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는 2002. 6. 25. 서울 고등법원에서 강간 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2008. 8. 29.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강간 상해죄 등으로 징역 4년을, 2012. 10. 11.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강제 추행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전자장치 부착명령 5년을 각 선고 받은 전력이 있고, 2015. 3. 13.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 강력 범죄인 강제 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전자장치 부착명령 3년을 선고 받아 2016. 5. 7. 대구 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2017 고합 194 사건 ( 재배당 전 2017 고단 1459 사건) 피고인은 2017. 5. 21. 02:05 경 시흥시 D 앞 노상에서, 혼자 귀가하는 피해자 E( 여, 29세 )를 보고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따라가서 피해자가 집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막은 다음, 피해자가 움직이지 못하게 피해자의 뒤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끌어안아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 회 강제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7 고합 195 사건( 재배당 전 2017 고단 1766 사건)

가. 이송 전 서울 중앙지방법원 2017 고단 1178 사건 피고인은 2016. 12. 31. 01:05 경 서울 관악구 F에 있는 ‘G’ 노래방 앞길에서, 피해자 C이 술에 취한 상태로 남자친구와 함께 앉아 이야기하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바닥에 놓아 둔 피해자 소유의 현금 50,000원, 지갑 1개, 휴대폰 1개, 자동차 열쇠 등이 들어 있는 시가 미상의 가방 1개를 가져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이송 전 서울 중앙지방법원 2017 고단 1501 사건 1)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16. 12. 28. 00:00 경부터 01:00 경까지 사이에 서울 관악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