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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2.11.30 2012고합89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진주 을’ 선거구의 D당 후보로 출마하기 위하여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E의 선거사무장이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선거 운동을 돕겠다며 선거사무소로 찾아오는 사람들을 상대로 예비후보자 E의 자서전을 여러 권씩 교부하여 주고 이를 주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끔 하려고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 30. 13:40경 진주시 F빌딩 내에 있는 예비후보자 E의 선거사무소에서, 그곳 테이블 위에 예비후보자 E의 자서전 “G”를 여러 권 놓아 둔 다음 선거운동원으로 써 달라며 위 사무소로 찾아온 H, I에게 “테이블 위에 있는 자서전을 가져가서 한 번 읽어보고, 아는 사람들에게 나눠줘라”라고 말을 하여 위 H, I로 하여금 각각 위 자서전 5권씩을 가져가도록 하여 예비후보자 E의 자서전 10권 시가 합계 10만 원 상당의 기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J, K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I, L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요지, 조사경위서

1. 촬영사진, 자서전 촬영, 답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H, I에게 자서전을 가져가라고 말한 사실이 없고, ② I는 ‘진주 을’ 선거구민이 아니고, ‘진주 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