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09.26 2013고정849

점유이탈물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18. 20:00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마트 후문 앞 도로를 D 소속 E 토스카 택시로 운행하던 중, 뒷좌석에서 피해자 F(남, 20세) 소유 시가 60만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S2 스마트폰 1대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않고, 2013. 3. 18. 23:30경 부산 연제구 G에 있는 'H'주점 건너편 도로에서 I에게 일정한 금액을 받고 판매하려고 함으로 써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