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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1.15 2018고단2990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등산용 칼을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4.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 미수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1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8. 8. 24. 17:30 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D’ 무료 급식소에서 피해자 E(48 세) 와 피해자가 그 앞에 오토바이를 주차하여 통행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말다툼하던 중, 피해 자로부터 욕설을 듣고 손과 발로 5~6 회 가량 얼굴, 몸 등을 얻어맞자, 등에 메고 있던 등산용 가방 안에서 위험한 물건인 등산용 칼( 칼 날 길이: 10cm, 손잡이 길이: 10cm) 을 꺼 내 어 피해자의 배 부분을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부 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피해 사진, 등산용 칼 사진, 압수 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서울 중앙지방법원 2018.5.4. 선고 특수강도 미수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가중 사유 : 흉기 휴대 범행의 위험성, 집행유예기간 중 동 종 재범 감경 사유 : 자백, 판시 범죄 전력 기재 범행 이전에는 동종 또는 중한 전과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