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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12.05 2017두57363

산재보험 요양결정 취소처분 취소 및 부당이득징수처분 취소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원심은, 원고가 B의 사업주인 G과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면서 임금을 받았으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가.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행정소송에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202조가 선언하고 있는 자유심증주의는 형식적법률적 증거규칙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는 것을 뜻할 뿐 법관의 자의적 판단을 허용하는 것은 아니므로, 사실 인정은 적법한 증거조사절차를 거친 증거에 의하여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하여야 하고, 사실인정이 사실심의 재량에 속한다고 하더라도 그 한도를 벗어나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2두14842 판결, 대법원 2017. 3. 9. 선고 2016두55933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1) 원고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직후인 2003. 5. 1. 16:00경 전북대학교병원 응급실을 통해 입원하였고, 2003. 8. 2. 퇴원하였다.

원고에 대한 전북대학교병원의 응급센터 경과일지에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계단에서 발에 걸려 넘어졌다는 취지로, 환자간호력에는 ‘술 취한 상태로 계단(3m) 높이에서 떨어짐’이라고 각각 기재되어 있다.

한편 2003. 5. 27.자 전북대학교병원 재활의학과 입원환자기록지에는 학교 계단에서 굴렀다는 취지로, 재활의학과 퇴원요약지에는 ‘학교 계단에서 slip down’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2004. 2.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