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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1.09 2018노3002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른바 작업대출을 행하여 피해 자로부터 중고자동차 할부대출 명목으로 대출금을 편취한 것으로서, 대출 실행 후 차량을 대포 차로 처분하기까지 하여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 가능성이 높은 점, 동종 범행으로 2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당 심에서 피해자에게 피해금액을 전부 변상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편취 액 중 실제로 피고인에게 귀속된 금액은 비교적 크지 않고, 피고인의 가족들과 지인이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며 선처를 간곡히 탄원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에 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동종 유사사건에서 처벌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 하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을 받아들인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문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본문( 위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에서 든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위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부분에서 설시한 여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