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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6.03 2019가단104907

약정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은 포천시 E 외 38필지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공장 부지를 조성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였다.

원고들은 2010년경 D과 장래 조성될 공장부지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분양대금을 지급하였다.

나. 그런데 D의 자금난으로 인해 이 사건 사업은 중단되었고,이 사건 토지는 공매로 매각되었다.

F, G(이하 ‘F 등’이라 한다)은 위 공매절차에서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2017. 2. 10.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같은 날 H 주식회사(이하 ‘H’이라 한다)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신탁등기를 마쳤다.

다. F 등은 2017. 4.경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대리하는 성명 불상의 매수인(이하 ’매수인‘이라 한다)이 F 등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되, 매수인은 F 등의 명의로 부동산개발허가를 얻어 공장부지 조성사업을 완료한 후 F 등에게 이 사건 토지의 매수대금 92억 1,000만 원 및 사업 완료 시까지 F 등이 지급한 금융비용을 지급하며, F 등은 위 매수대금을 받고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매수인에게 이전한다.’라는 내용의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약정 제1의 3항에는 ‘매수인을 대리한 피고가 이 사건 사업진행에 관한 법률자문과 PM(사업관리)을 한다’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라.

피고는 2017. 5.경 원고들과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를 각 작성하였다.

1 원고 A과의 합의서

1. 원고 A은 이 사건 사업에 대한 수분양자로서 이전 시행자인 D에 수분양대금의 일부로 금 일억 팔천만 원을 지급하였다.

2. 피고는 본건 사업에 대한 PM(프로젝트 매니지먼트)이다.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