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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2.12 2018나20707

양수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아파트의 최초 임대차계약 E은 2013. 10. 30. 서울 용산구 C 제20층 D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소유자인 F과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 37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3. 12. 6.부터 2015. 12. 5.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F에게 위 임대차보증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이하 ‘최초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E은 2013. 12. 13. 이 사건 아파트로 전입신고를 마치고, 그 무렵 확정일자를 받았다.

나. 전세자금대출 및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양도 1) E은 2013. 12. 11. 원고로부터 259,000,000원의 전세자금대출(대출만기 2015. 2. 5., 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을 받아 최초 임대차계약의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였는데, 그 대출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같은 날 위 임대차보증금 전액을 원고에게 양도하면서 그 채권양도사실을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여 F에게 통지하여 2013. 12. 14. 위 통지가 도달하였다. 2) E은 같은 날 확약서를 통하여 원고에게 임대인에 대한 채권양도통지 권한을 위임하였고, 임대기간 중 임대인 변경시 원고에게 그 사실을 통고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 변경 및 추가 채권양도통지 최초 임대차계약 기간 동안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은 F에서 G, H, 피고에게 순차 이전되었고, 그에 따라 원고는 위와 같은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양도사실을 내용증명우편 등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해 신 소유자들에게 통지하였으며, E은 신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을 각 체결하였는데 그 구체적인 내역은 다음과 같다.

순번 소유자 소유권 취득일 채권양도통지 도달일 임대차계약 체결일 임대차보증금 1 F 2013. 6. 3. 2013. 12. 14. 2013. 10. 30. 3억 7천만 원 2 G 2014. 5. 27. 2014. 7. 24. 2014. 10. 6. 3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