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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2.02 2016고정143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7. 13:45 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 사무실 내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D( 남, 46세) 과 견인 차량 주차문제로 시비 중 “ 시발 놈 아 ”라고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손바닥으로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