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7.11.21 2017노223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오토바이를 충격하고 그로 말미암아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아무런 구호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음주 운전 범행으로 세 차례, 무면허 운전 범행으로 한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또 한, 원심과 비교하여 당 심에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에 관한 변경도 없다.
이와 같은 사정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 내에 있을 뿐이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