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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0.07 2014가단254530

손해배상(지)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가 원고의 저작물인 소설 ‘C’를 원고의 동의 없이 인터넷사이트에 전송, 유통하였음을 원인으로 한 저작권 침해 손해배상청구

2. 공시송달 판결

나. 일부 기각 부분 : 피고의 저작권 침해형태와 내용, 피고의 침해이익에 대한 증명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위자료를 700,000원으로 정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