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08.09 2019고정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8. 01:38경 안산시 상록구 B모텔 C호에서 피해자 D(여, 가명, 15세)이 모텔 침대 위에 나체로 앉아 담배를 피우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해자의 법정진술

1. 피의자 전송사진

1. CCTV 및 블랙박스 영상 캡쳐자료

1. 경찰 및 검찰 각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

1. 수사보고(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등)

1. 피고인에 대한 경찰(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모텔에 같이 간 것은 사실이나, 당시 피해자가 옷을 벗은 사실이 없고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찍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증거들 및 그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① 내지 ④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촬영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그 진술은 아래 ②와 같은 객관적 사실에도 부합하여 그 신빙성이 높다.

② 이 사건 모텔 C호 출입문 앞에 설치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카메라 렌즈가 앞을 향하도록 휴대전화를 켜 놓은 상태로 위 C호에 다시 들어갔고, 휴대전화를 외투에 집어넣으면서 최종 퇴실했다.

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