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31. 춘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위 판결이 같은 해
7. 28.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아래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메트 암페타민을 투약하였다.
1. 피고인은 2014. 11. 8. 15:00 경부터 같은 달 10. 11:00 경까지 사이에 강원 고성군 C에 있는 D 모텔 5 층 504 호실에서 1 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그 안에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불상량을 물과 함께 넣어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1. 8. 15:00 경부터 같은 달 10. 11:00 경까지 사이에 위 D 모텔 5 층 504 호실에서 1 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메트 암페타민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11. 8. 15:00 경부터 같은 달 10. 11:00 경까지 사이에 위 D 모텔 5 층 504 호실에서 1 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메트 암페타민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감정결과 통보, 마약류 감정결과 통보, DNA 신원 확인정보 데이터 베이스 검색결과 통보서 송부
1. 수사보고( 첩보 입수, 압수물 사진 첨부, 마약류 시가 확인 및 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피의자 필로폰 투약 방법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각 벌금형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