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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2.14 2017나316131

토지인도 등

주문

1. 독립당사자참가인들의 원고와 피고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5쪽 제7행 각 “참가인”을 “참가인들”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7쪽 제8행 “AG”을 “AW”으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8쪽 제7행과 제10행의 “매년 10월”을 “매년 음력 10월”로 고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참가인들의 원고와 피고에 대한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