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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12.14 2018고단2648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8. 6. 7. 05:20 경 피해자 B 관리의 광명시 C 지하 ' ' 노래방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명 경찰서 D 지구대 2 팀 소속 경장 E으로부터 술값 계산에 대한 말을 듣자 화를 내면서 그곳 8번 방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맥주병과 유리컵을 던져 깨뜨리는 등 시가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일 시경 위와 같이 B 등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화가 나 위 경장 피해자 E에게 “ 씨 발, 입 냄새가 씨 발, 쓰레기, 입이 재떨이네, 얘기 좀 하지 마 씨 발” 이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B의 간이 진술서

1. 수사보고( 녹취 록 작성)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의 모욕죄나 공무집행 방해죄 및 폭력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범행의 경위와 동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이 있는 중에 바닥에 맥주병 등을 집어던져 깨뜨리고 욕설을 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점, 재물 손괴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