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9.12.10 2019가단6009
드라마협찬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 1.부터 2019. 10. 8.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1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 1.부터 2019. 10. 8.까지는 연 6%, 그...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