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등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8. 9. 춘천지방법원 강릉 지원에서 업무 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7. 12. 8. 강릉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업무 방해
가. 피고인은 2018. 3. 7. 22:30 경 속초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노래 연습장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 야, 이 씨 팔 년 아, 5만 원짜리도 안 되는 것이. ”라고 욕설을 하고 손바닥으로 카운터를 수회 치고 발로 카운터를 수회 걷어차는 등 약 40 분간에 걸쳐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 자의 노래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4. 24. 19:00 경 속초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식당에서 술에 만취한 상태로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있던 다수의 손님들을 향하여 “ 야, 이 씨 발 놈들 아, 개새끼들 아, 나 해병대 수색 대대 출신이야.
”라고 욕설을 하고 고함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특수 폭행 피고인은 제 1의 나. 항 기재와 같은 날 20:30 경 위 H 식당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탁자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손에 들고 위 식당에서 식사 중이 던 피해자 I(41 세) 을 향해 던져 그 과정에서 깨진 소주병의 유리 파편이 피해자의 목 부위에 튀어 맞게 함으로써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G, I 작성 각 진술서
1. 현장촬영사진, 현장촬영사진 및 CCTV 영상 캡 쳐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A 누범기간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각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각 징역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