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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5.09.24 2015가단2125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F은 원고 A에게 25,373,634원, 원고 B, 원고 C, 원고 D에게 각 12,915,756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E은 ‘G’이라는 상호로 벌목업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 F은 ‘H’이라는 상호로 임업 및 벌목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며, I(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89. 2. 1.경부터 ‘J’라는 상호로 건설기계 도급 및 대여업, 건설기계운전업에 종사한 사람으로 별지 기재 건설기계(이하 ‘이 사건 굴삭기’라고 한다)의 소유자였다.

나. 피고 F은 2014. 4. 25. 피고 E으로부터 경기 양평군 K, L 소재 벌목현장(이하 ‘이 사건 벌목현장’이라 한다)에서 벌채한 목재에 관한 운반작업(이하 ‘이 사건 작업’이라 한다)을 도급받았다.

다. 피고 F은 2014. 5. 2.경 망인으로부터 대금을 1일당 50만 원으로 정하여 이 사건 굴삭기를 운전자와 함께 임차하였다. 라.

망인은 2014. 5. 14. 09:40 경기 양평군 M에서 피고 F의 작업 지시 하에 이 사건 굴삭기를 운전하여 이 사건 벌목현장에서 벌채한 목재의 운반작업을 하던 중 이 사건 굴삭기가 전도(顚倒)추락되어 발생한 화재로 사망하였고, 이 사건 굴삭기는 전소되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마.

망인의 재산은 원고 A가 3/9 지분, 원고 B, 원고 C, 원고 D가 각 2/9 지분의 각 비율로 상속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7, 12, 13, 15호증, 제10호증의2, 제23호증의791319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⑴ 망인은 피고 E으로부터 이 사건 작업에 관하여 노무도급을 받은 피고 F에게 고용되었거나 적어도 피고 F으로부터 이 사건 작업 중 일부를 노무도급받아 피고들의 지시감독 하에 이 사건 작업을 수행하였으므로, 피고들은 망인의 사용자이다.

⑵ 또한 피고 F은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굴삭기를 운전자와 함께 임차하여 이 사건 작업을 수행하였다.

⑶ 따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