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벤츠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7. 00:02경 경기 가평군 가평읍 경춘로 2110-10 가평역 입구 사거리를 가평군청 방면에서 가평역 방면으로 약 31.68km /h 속도로 직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점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교차로 진입하기 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자신이 운전하는 차량이 통행하고 있는 도로의 폭보다 교차하는 도로의 폭이 넓은 경우 서행하면서 폭이 더 넓은 차로로부터 진입하려는 자동차 운전자에게 진로를 양보하고, 그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태만히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황색점멸신호에 직진하는 피해자 C(여, 29세) 운전의 D K5 승용차 운전석 측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1,800만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수사보고(재물손괴 금액 관련 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