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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5.22 2019고단4956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2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벌금 2,000,000원,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0.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6. 10. 23:10경 서울 성북구 B C동 앞길에서 늦은 시간에 돌아다니는 피해자들을 훈계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들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한 손으로 피해자 D(남, 13세), E(남, 13세)의 목을 조르고 손으로 F(남, 13세)의 뺨을 때리는 폭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E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확인) 및 첨부된 동영상 CD

1. 수사보고(본건 혐의 인정 여부 관련 - 피해자들의 구체적인 진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최근 동종 사건 1심 판결 확정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만 13세에 불과한 피해자들의 목을 조르거나 뺨을 때려 폭행하였는바,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들이 밤늦은 시간에 돌아다니는 것처럼 보였더라도, 피고인의 폭행행위가 훈육의 차원에서 정당화될 수 없다.

피해자들 모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ㆍ유사한 폭력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죄와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판결이 확정된 재물손괴죄 등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