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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2.01 2017노4589

상해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의 형( 징역 1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항소하였고, 검사는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항소하였다

2. 판 단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수회에 달하고, 공무집행 방해죄 전과가 3회에 달함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이 모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 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