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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8.11.28 2018가단20944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8타채67호 물상대위에 의한 채권압류 및...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1988. 5. 28. 청주시 청원구 D 전 926㎡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위 토지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1994. 4.부터 6.경까지 E에게 합계 1억 1,800만 원을 대여한 뒤(이하 ‘이 사건 대여금 채권’), 위 대여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 소유의 가.

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 1994. 4. 27.자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청주지방법원 1994. 4. 28. 접수 제11815호로 채권최고액 25,000,000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피고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1994. 6. 30.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청주지방법원 1994. 7. 4. 접수 제19928호로 채권최고액 120,000,000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피고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위 각 근저당권을 합하여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마쳤다.

다. 청주시 청원구 D 전 926㎡는 2013. 3. 25. 전 36㎡가 F으로 분할되어 청주시 청원구 D 전 890㎡(이하 ‘이 사건 토지’)가 되었다. 라.

이 사건 토지는 2018. 2. 19. 2018. 2. 14.자 수용을 원인으로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같은 날 2018. 2. 14.자 기부채납을 원인으로 청주시 앞으로 다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마. 소외 회사와 청주시는 2018. 2. 13. 원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청주지방법원 2018년 금 제483호로 수용재결 보상금 266,021,000원을 공탁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공탁금’). 바. 한편 피고는 원고를 채무자 청주시와 소외 회사를 제3채무자로 하여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8타채67호로 이 사건 공탁금 중 145,000,000원에 대하여 물상대위에 의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 위 명령이 2018. 1. 18. 청주시와 소외 회사에 송달되었고, 이는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전부명령’). [인정 근거] 다툼 없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