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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1.16 2013노370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주거지의 실내에까지는 침입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D가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이다.

한편 피고인은 절도죄, 강도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횟수만도 7회에 이르고, 그 중 2회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처벌받은 점, 그 최종형의 집행을 마치고 출소한 때로부터 1년도 되지 않아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에 해당하는 누범으로서 법정형의 장기 및 단기를 모두 2배로 가중하여야 하는바, 원심이 선고한 형은 피고인에 대한 위 유리한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작량감경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게 선고할 수 있는 법률상 처단형의 최하한인 점, 여기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