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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0.12.24.선고 2009나31069 판결

건물명도

사건

2009나31069 건물명도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1. B

2. C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09. 10. 1. 선고 2008가단69295 판결

변론종결

2010. 11. 5.

판결선고

2010. 12. 24.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원고에게 안양시 만안구 D 전 1,200m 및 E 임야 1,894,644m² 중 별지 도면 표시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11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다) 부분 지상 부럭조 스레트지붕 단층주택 89m를 인도하라.

2. 소송총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 중 인도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호증, 갑 제7호증의 각 1 내지 4, 갑 제8호증의 1, 2, 갑 제9호증, 갑 제10호증의 1 내지 7, 갑 제16호증, 을나 제2호증, 을나 제3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와 제1심의 감정인 F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G은 1970. 5. 14. 안양시 만안구 D 전 1,200m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1970, 6. 26. 기도원 건물로 사용하기 위하여 위 토지를 대지로 한 건축허가를 받아 건물을 신축하고 1971. 3. 9. 사용승인을 받았으며, 위 건물은 지번을 D로, 구조를 부럭조, 지붕을 스레트, 용도를 주택, 면적을 57.88m으로 하여 1971. 11. 6. 일반건 축물대장에 등재되었다.

나. G은 일반건축물대장을 기초로 1996. 12, 29. 건물의 표시를 'D 지상 부럭조 스레트지붕 단층주택 건평 57.88㎡'로 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고, 위 D 토지 및 등기부상 위와 같이 표시된 건물(이하 '이 사건 등기상 건물'이라 한다.)은 1996. 11. 29. H 명의로 1996. 10. 30.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가 2003. 9. 9. 원고 및 I 명의로 2003. 9. 5.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으며, I의 1/2 지분에 관하여 2007. 9. 6. 원고 명의로 2007. 8. 31.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원고가 단독 소유명의자가 되었다.다. G이 신축한 기도원 건물은 위 D 토지 및 인근의 경기도 소유의 E 임야 1,894,644m² 중 별지 도면 표시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11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다) 부분 89m² 위에 위치하고 있고, 위 양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가) 부분 46㎡, 별지 도면 표시 5, 6, 7, 8, 9, 10, 5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나) 부분 63 및 위E 토지 및 인근의 원고 소유의 J 전 2,033m²(1970. 8. 27. G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후 위 D 토지 등과 함께 H으로부터 원고, I을 거쳐 원고 단독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다.) 중 별지 도면 표시 21, 22, 23, 24, 21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라) 부분 위에 G이 신축한 부럭조 스레트지붕 단층건물이 존재하는데, 위 (가), (라) 부분 건물은 기도실 겸 숙소로, 위 (나) 부분 건물은 목사관으로 사용되었다.

라. 피고들은 피고 C의 처인 K와 함께 'L기도원'이라는 명칭으로 운영되는 위 (다) 부분 건물(이하 '이 사건 실제 건물'이라 한다.)을 점유·사용하고 있다.

2. 판단

가. 위에서 인정한 사실 및 이 사건 2008. 7. 28. 답변서에서의 피고 B의 주장에 의 하더라도 기도원 건물을 매각하기 위하여 이 사건 등기상 건물에 관하여 G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G이 1996. 11. 29. 경료한 소유권보존등기는 기도원 건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축허가를 받아 신축한 이 사건 실제 건물에 관하여 그 소유권 취득 사실을 공시하기 위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할 것이다.

나. 건물에 관한 보존등기가 어떤 건물을 공시하는 효력이 있는가의 여부는 일반 사회관념상 그 등기의 표시로서 당해 실제의 건물의 동일성을 인식할 수 있는가의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그 등기상의 표시와 실제 건물과의 사이에 건물의 소재 지번, 구조, 면적 등의 차이가 중대하여 동일성 또는 유사성조차 인식할 수 없는 경우라면 그 등기는 무효라고 할 것이나, 만약 다소의 차이가 있다 할지라도 사회관념상 동일성 혹은 유사성이 인식될 수 있으면 그 등기는 당해 건물에 관한 등기로서 유효하다. (대법원 1978. 6. 27. 선고 78다544 판결 참조).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실제 건물은 기도원 건물로 신축된 후 위 E 토지의 경계를 넘어 증축을 거듭하여 면적이 증가한 것으로 보이는 사실, 실제 건물과 등기부상 건물의 구조나 지붕은 동일한 사실, 이 사건 실제 건물에 대하여 따로 보존등기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등기부의 표제부의 소재 지번에 표시에 위 D 토지만이 기재되고 위 E 토지가 누락되었으며, 면적이 실제 면적인 89㎡와 다르게 57.88㎡로 기재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등기부상 건물과 실제 건물이 그 소재 지번, 면적에 현저한 차이가 있어 동일성 또는 유사성조차 인식할 수 없을 정도의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등기상 건물에 관한 G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에 터잡은 원고 명의의 소육권이전등기는 실제 건물을 표상하는 등기로서 유효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실제 건물의 소유권을 적법하게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들에게 위 실제 건물의 인도를 구할 수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실제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피고들에 대하여 원고에게 위 실제 건물의 인도를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조규현

판사김영기

판사김효연

심급 사건
-수원지방법원 2009.10.1.선고 2008가단692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