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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9.08.29 2019허3205

등록무효(상)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이 사건 등록상표 1) 등록번호/출원일/등록일 : 상표등록 C/D/E 2) 구 성 : 3 지정상품 : 상품류 구분 제41류의 영화상영업, 영화관상영업, 영화극장운영업, 극장영화상영업, 영화관시설제공업, 만화영화 상영업, 애니메이션 영화 제작/상영/배급업, 연극 및 영화시설 제공업, 영화상영일정 정보제공업, 영화상영조직업, 영화수입업, 영화정보제공업, 영화스튜디오 운영업, 영화용 특수효과제작업, 영화자막준비업, 쇼 및 영화 제작업, 여행 관련 영화/텔레비전/라디오/비디오쇼 형태의 연예오락 제작업, 연극/뮤지컬/텔레비전/라디오/영화 연예오락업, 영화 및 비디오 제작업, 영화/쇼/연극 또는 음악공연 상영계획준비업

나. 원고의 선등록서비스표(이하 ‘선등록서비스표’라 한다) 1) 등록번호/출원일/등록일 : 서비스표등록 F/G/H 2) 구 성 : 3) 지정서비스업 : 서비스업류 구분 제41류의 극장운영업, 다큐멘터리제작업, 대본작성업, 대사자막처리업, 만화영화제작업, 뮤직비디오제작업, 비디오테이프대여업, 비디오테이프영화제작업, 비디오테이프편집업, 연극공연업, 영사기 및 그 부속품의 임대업, 영화각색 및 편집업, 영화배급업, 영화삽입곡 제작업, 영화상영업, 영화용 특수효과제작업, 영화자막준비업, 영화정보제공업, 영화관운영업, 영화제개최업, 영화제작업, 영화촬영소운영업, 영화필름대여업, 인형극공연업, 서적출판업, 악보출판업, 저널출판업, 온라인 전자 출판물 제공업{읽기전용 , 정기간행물출판업, 방송기술학원경영업, 배우학원경영업, 연기교육학원업, 연예목적의 전시회준비업, 토론회 준비 및 진행업, 회의 준비 및 진행업, 게임센터제공업, 게임서비스업, 게임정보제공업, 경기장시설임대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