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세관 | 안양세관-심사-2001-23 | 심사청구 | 2001-08-13
안양세관-심사-20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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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
품목분류
2001-08-13
기각
안양세관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인은 1999. 4. 19.부터 1999. 7. 2.까지 신고번호 20440-99-0403559호외 9건으로 미국의 CISCO사로부터 통신장비인 라우터 등을 수입하면서, 동 장비의 구동용 소프트웨어가 저장되어 있는 Flash Memory (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본체와는 분리하여 ‘기타의 기록매체’가 분류되는 HSK 8524.91-1000호로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수리하였다. (2) 김포세관으로부터 ‘통신장비내에 장착된 부품에 수록된 소프트웨어는 통신장비와 불가분의 일체를 형성하는 것으로서 이는 통신장비 본체와 함께 품목분류되어야 한다’는 정보분석을 받고, 2001. 1. 3.외 처분청은 HSK 8524.91-1000호로 신고된 쟁점물품에 대해 HSK 8517.50-9000호로 자진신고할 것을 청구인에게 안내하였다. (3) 청구인이 자진신고안내 기한까지 자신신고를 하지 않자, 처분청은 관세법 제118조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거 3개월 이내에 관세부과의 제척기간 만료일이 도래하는 쟁점물품에 대해 과세전통지를 생략하고 2001. 4. 17. 관세 6,837,250원, 부가세 683,700원, 가산세 752,010원, 세액계 8,272,960원을 납부할 것을 청구인에게 고지하였다. (4)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 5.30.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1) 통지세관에서는 쟁점 소프트웨어가 저장된 프래쉬메모리가 통신장비의 부분품에 해당한다고 보고 관세율표해설서 제8524호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어야 한다는 것이나, 축음기의 레코드판이 완성품으로 분류될 수 있는 것처럼 프래쉬메모리 자체도 완성품으로 볼 수 있는 것이며, 부분품이 아닌 완성품으로 본다면, 관세율표해설서 제8524호의 내용은 음성 또는 유사한 것이 기록된 매체는 그 매체를 사용하는 기기와 함께 제시되는 것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제8524호에 분류한다고 규정한 것으로 해석되어져야 한다. (2) 또한 통지세관에서는 쟁점 소프트웨어가 수록된 매체인 프래쉬메모리는 반도체소자로서 플로피디스켓․마그네틱테이프 등과 같은 일반적인 소프트웨어 저장매체가 아니므로 HS 8524호에 분류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관세율표해설서 제8524호에서는 축음기용의 레코드판과 같이 컴퓨터와 관련이 없는 기록매체도 열거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저장매체가 특수한 것인지 또는 일반적인 것인지 여부가 HS 8524호로 분류될 수 있는지를 결정하는 기준이 될 수는 없다. (3) 한편, 쟁점 소프트웨어는 통신장비인 라우터 본체에서 着脫 분리가 가능한 Flash Memory에 저장되어 수입되었다고는 하나, 쟁점 소프트웨어는 경우에 따라서는 CD-ROM에 저장되어 판매되기도 하고, 쟁점 소프트웨어와 통신장비간에 범용성이 있게 사용되어지고 있으므로, 쟁점 소프트웨어와 통신장비가 불가분의 일체형이라는 통지세관의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1) 통신장비를 구동하기 위한 소프트웨어가 통신장비내에 탑재된 플레쉬메모리에 저장된 경우 플레쉬메모리는 반도체소자로, 레이저 판독용 디스크, 플로피디스켓, 마그네틱 테이프 등 HS 8524호에 규정되어 있는 컴퓨터 소프트웨어의 일반적인 저장매체가 아니다. (2) 또한 HS 8524호 해설서에 의하면, “제8469호부터 제8472호까지의 기계를 구성하는 부분품으로 조립되어 있는 음성 또는 유사한 것이 기록된 매체는 이호에 분류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쟁점 소프트웨어가 저장된 플레쉬메모리는 HS 8469호부터 HS 8472호가 아닌 HS 8517호에 분류되는 통신장비에 탑재되어 있으므로 HS 8524호에 분류할 수 없는 것이며, (3) 쟁점 소프트웨어를 저장하고 있는 플레쉬메모리는 통신장비내에 탑재되어 있고, 통신장비와 불가분의 일체를 형성하여 통신장비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으므로 본체와 함께 통신장비가 분류되는 HSK 8517.50-9000호에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
[쟁점물품설명] 쟁점물품을 ‘기타의 기록매체’(HS 8524)로 볼 것인지, ‘기타의 통신용기기’(HS 8517)로 볼 것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사실관계및판단]
청구인들의 주장에 이유가 없으므로 관세법 제12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