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철거 등
1. 피고는 원고에게 안산시 단원구 D 전 1,057㎡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9, 6, 7, 8, 1의 각...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안산시 단원구 D 전 1,057㎡(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2009. 11. 25. 매매를 원인으로 2009. 12. 23.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는 2009. 12. 23. 군자농업협동조합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10,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고 이와 동시에 지상권(목적 : 견고한 건물 및 수목의 소유, 범위 : 토지의 전부, 존속기간 : 2009. 12. 23.부터 만 30년)을 설정해주었다.
다. 피고는 2010. 6. 11.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위 나.
항 기재와 같은 군자농업협동조합의 근저당권 및 지상권을 말소함과 동시에 다시 인천원예농업협동조합에게 채권최고액 340,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고 이와 동시에 지상권(목적 :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의 소유, 범위 : 토지의 전부, 존속기간 : 2010. 6. 11.부터 만 30년)을 설정해주었다. 라.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위 다.
항 기재와 같이 인천원예농업협동조합에게 근저당권 및 지상권을 설정해준 이후, 이 사건 토지에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9, 6, 7, 8,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지상 경량철골조 판넬지붕 단층 주택 84.3㎡, 별지 도면 표시 4, 5, 6, 9, 4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지상 철제 콘테이너 창고 21㎡, 별지 도면 표시 10, 11, 12, 15, 16, 10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다)부분 지상 목조철판기와지붕 단층 방 13.1㎡, 별지 도면 표시 12, 13, 14, 15, 12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라)부분 지상 벽돌조 판넬지붕 단층 보일러실 3.8㎡, 별지 도면 표시 17, 18, 19, 20, 17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마)부분 지상 목조 초가지붕 단층 정자 3.2㎡(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고 한다)를 건축하였고, 현재까지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