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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2.07 2017노1784

강제집행면탈

주문

제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제 1 원심판결, 검사) 원심은 ① 이 사건 채권자는 주식회사 K( 이하 ‘K’ 라 한다 )에 대하여 채권을 가질 뿐, K의 실질적 운영자인 피고인에 대하여 채권을 가지는 것은 아니므로 강제집행 면 탈죄의 성립 요건이 되는 채권의 존재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② 원 심 판시 이 사건 기계( 이하 ‘ 이 사건 기계’ 라 한다) 가, 이 사건 채권자가 강제집행 등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재산이라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다.

그러나 회사가 채무자인 경우 회사를 운영하는 자가 회사의 재산을 은닉하였다면 실질적 운영자 또한 강제집행 면 탈죄의 주체가 될 수 있으므로 K의 대표 또는 대리 인인 피고인에게도 강제집행 면 탈죄가 인정되고, 이 사건 기계는 K의 재산에 해당한다.

양형 부당( 제 2 원심판결, 피고인) 제 1 원심판결에 대한 검사의 항소에 관한 판단 직권 판단 검사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검사는 당 심에 이르러 기존의 공소사실을 주위적 공소사실로 하되 제 9 행의 ‘ 피고인 명의 ’를 삭제하고, 공소사실을 아래 다.

항 기재와 같이 각 예비적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에도 불구하고 변경 전 공소사실( 당 심에서 주위적 공소사실로 변경유지되었다 )에 대한 검사의 사실 오인, 법리 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한 사실 오인,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아래 라.

의 3) 라) 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기계에 관한 2016. 6. 1. 자 매매계약은 W, O 사이에 이루어졌고, 당시 피고인이 매매계약 체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