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위반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종교단체 신도로서 현역입영 대상자인바, 2013. 8. 16.경 밀양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같은 해 10. 15.까지 306보충대에 입영하라는 내용의 경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하도록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고발인진술서
1. 국내등기우편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피고인이 ‘B종교단체’ 신자로서 그 종교적 교리에 좇아 양심의 명령에 따라 판시와 같이 현역병 입영을 거부하게 되었고, 자신의 이러한 병역거부 사유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병역법에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현역입영을 거부하는 사람에 대하여 현역입영을 대체할 수 있는 특례를 두고 있지 않은 현행 실정법 아래에서, 피고인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유는 입영거부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해석되므로[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1도1759 판결, 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가22, 2009헌가7, 24, 2010헌가16, 37, 2008헌바103, 2009헌바3, 2011헌바16(병합) 결정 등 참조],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이유 피고인이 종교적 신념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였고, 여러 차례 필요성이 제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대체복무제도가 마련되지 않은 점을 참작하되, 피고인은 앞으로도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것으로 보이는 점, 군복무 기간 및 다른 유사사건과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