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02.04 2015고단156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11. 15:00 경 구미시 산동면에 있는 산동 농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옥계동에 있는 e& ;r 솔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 킬로미터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동 종 범행으로 인한 처벌 횟수 및 집행유예 처벌 전력 등을 고려하면 엄벌함이 마땅하나, 범행 도중 야기한 사고는 없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한다)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제 2 항 본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