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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1.23 2017고단275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9. 3. 16:30 경 서울 서대문구 홍은 2동에 있는 대박 감자탕 집 앞 도로에서 같은 구 B에 있는 C 앞길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1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D 아반 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3. 16:30 경 위 1. 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C 앞길을 유진 상가 방면에서 세검정 방면으로 편도 3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량이 빈번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의무를 철저히 하고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우측 3 차로에 차량 정체로 정차 중인 피해자 E(55 세) 운전의 F BMW 승용차의 좌측 뒤 바퀴 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우측 앞 바퀴 부분으로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