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24 2018가단5251816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각 해당 금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8. 7. 18.부터 2019. 4. 9...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피고 I에 대하여는 2019. 2. 19. 소일부취하서가 제출되었고, 피고 J, K에 대하여는 2019. 8. 14.자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됨). 2. 인정근거
가. 피고 1 :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2 :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다. 피고 3 :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라. 피고 4 : 공시송달(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마. 피고 5 : 공시송달(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바. 피고 6 :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사. 피고 7 :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