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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1.29 2014고단322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강화운수 2번 시내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15. 16:55경 위 시내버스를 운전하여, 김포시 사우동에 있는 김포고등학교 버스정류소에서 승객을 하차시키기 위하여 정차하였다

출발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시내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운전 중 타고 있는 사람 또는 타고 내리는 사람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문을 정확히 여닫고, 승하차하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하차하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출발한 과실로, 마침 위 시내버스에서 하차하기 위하여 버스 안에 설치된 안전봉을 잡고 왼쪽 발을 도로에 내딛고 있던 피해자 C(여, 76세)로 하여금 위 시내버스 안에 있는 각진 문기둥에 피해자의 등과 허리를 부딪히게 한 후, 도로에 엉덩이를 부딪히며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제2번 부위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0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