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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16 2014가단148542

차량인도명령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를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사실, 불상의 경위로 C이 이 사건 자동차를 보관하고 있다가 2012. 5.경 피고 B로부터 돈을 받고 피고 B에게 인도한 사실, 그 후로 피고 B가 이 사건 자동차를 피고 A에게 맡겨놓고 사용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2. 판 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자동차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C으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를 매수하여 이를 점유할 정당한 권원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C에게 이 사건 자동차의 처분권이 있다

거나 그 권한을 위임받았다는 점에 관하여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C의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