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8.26 2014고정81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28. 18:20경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828 벽산블루밍 아파트 버스정류장 앞 노상에서 "모르는 사람이 와서 나가질 않는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C파출소 순경 D이 술에 만취한 피고인을 달래고 부축하여 거주지인 수암동까지 버스를 태워 귀가시키려고 하자 갑자기 오른쪽 손바닥으로 위 D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