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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6.07.19 2016고단36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카 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17. 12:20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혈 중 알코올 농도 0.14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영주시 시청로 1번 길 19 소재 영주 보건소 앞 도로를 영주 시청 방면에서 현대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에서 앞서 진행 중이 던 피해자 C( 여, 46세) 가 운전하는 D 모닝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카 렌스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 때문에 위 모닝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위 모닝 차량 앞에 정차 중이 던 E가 운전하는 F 마 티 즈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고, 그 충격 때문에 위 마 티 즈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위 마 티 즈 차량 앞에 정차 중이 던 G가 운전하는 H 소나타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C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모닝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I( 여, 47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모닝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J( 여, 44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 G가 각 작성한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사진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