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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5.02 2018구단56988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라이베리아공화국(이하 ‘라이베리아’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6. 12. 15. 피고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7. 4. 25.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를 가진 사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7. 6. 26.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법무부장관은 2017. 12. 7.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5년 2월경 이슬람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하였는데, 라이베리아 법률은 가족 구성원들로부터 지지받지 못하는 개종을 형사 범죄로 규정하고 있는바, 독실한 이슬람교 신자인 원고의 가족들은 위 개종을 이유로 원고를 경찰에 신고하였고, 원고는 세 차례나 구금되어 구금 장소에서 하루에 한 번만 식사하고, 별도로 화장실도 제공받지 못하는 등 비인간적인 대우를 받았다.

원고가 라이베리아로 돌아가면 원고 가족으로부터 기독교 개종을 이유로 박해받을 것이 분명하므로, 원고는 난민으로 인정받아야 한다.

나. 판단 1 난민인정의 신청을 하는 외국인은 난민 인정의 요건이 되는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가 있음을 증명하여야 한다.

이 때 난민의 특수한 사정에 비추어 그 외국인에게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여 주장사실 전체를 증명하도록 요구할 수는 없으나, 난민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적어도 그 진술에 일관성과 설득력이 있고 입국 경로, 입국 후 난민 신청까지의 기간, 난민 신청 경위, 국적국의 상황, 주관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