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5.12 2017고정540
실화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B 2 층에 있는 ‘C’ 이라는 상호의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27. 23:00 경 위 식당에서, 사용해 버린 숯을 버리려고 하였으면 숯에 잔 열이 남아 있지 않도록 완전히 식힌 다음 안전한 곳에 버리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 화재를 미리 막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숯을 완전히 식히지 아니한 채 주방에 있는 양철통에 버리고 그대로 나가 버린 과실로 그 무렵 숯에 남아 있는 잔 열이 양철통을 통하여 주방 벽면의 벽지를 지속적으로 가열하여 불이 붙게 하였고, 그 불이 벽과 천장 등을 거쳐 위 식당 주방 전체에 번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과실로 인하여 위 식당 주방 천정 부분 등을 태워 합계 43,351,000원 상당의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내사보고( 강동 소방서 화재 감식결과 회신), 내사보고( 서울지방 경찰청 화재 감식 팀 현장 감식결과 회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70조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